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 코앞
맨해튼 교통혼잡료가 최종 관문을 넘었다. 계획대로 오는 6월부터 강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시행되면 뉴욕시는 전국 최초로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도시가 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는 27일 교통혼잡료 시행안을 가결했다. 이사회 투표 결과 11대 1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뉴욕시는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MTA의 재정 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요금은 15달러를 기준으로 차량 크기와 진입 시점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MTA는 이를 통해 연 10억 달러를 벌 것으로 기대하며 수익은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피크 시간(주중 오전 5시~오후 9시·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15달러가 부과된다. 소형 트럭과 전세 버스는 24달러, 대형트럭과 관광버스는 36달러다. 오토바이는 7달러50센트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옐로캡은 1달러25센트, 우버·리프트 등은 2달러50센트다. 앞서 발표된 대로 소방차·구급차·경찰차와 장애인 등록 차량은 면제된다. 스쿨버스와 쓰레기 수거차, 시정부 소속 차량 일부 또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메가버스·그레이하운드 등 대중을 위해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버스와 통근버스 등도 면제된다. 요금 할인은 크게 2가지다.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 저소득 운전자의 경우 월 10회까지 50% 할인된다. 링컨·홀랜드터널 등 유료 터널을 지나온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5달러를 할인해준다. 조지워싱턴브리지 이용객은 할인 대상이 아니며, 비 피크시간 이용 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는 마쳤지만, 소송전이 기다리고 있다. 뉴욕·뉴저지 곳곳에서 총 5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중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는 4월 3일 심리가 시작된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MTA가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을 위반하기로 결정했다”며 “노골적인 현금 강탈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도시는 유럽 내 런던, 스톡홀름, 밀라노 등으로 미국에선 뉴욕시가 처음이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교통혼잡료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시행안 맨해튼 60스트리트